근로자 직무능력향상교육의 제도변경으로 재직자계좌카드와 통합되었습니다.
현행: 훈련기관 수강신청 후 교육비 선납->훈련과정 수료 후 80%환급됨.
변경: 고용노동부 재직자내일배움카드신청-> 카드발급 후 수강신청->훈련비20%납부 후 훈련수강가능.(2014년 4월 15일시행)
2014년 4월 15일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
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
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미발급시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비는 수강료의 20%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기타자세한 사항은 본교(721-6611)나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세요.
* 카드발급신청(2가지 방법중 선택하시면 됩니다.)
1. www.hrd.go.kr 회원가입 -> 재직자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
2. 고용노동부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