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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변경-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와 근로자직무향상교육 통합
  • 작성자
    김진희
  • 등록일
    2014-04-11 18:58:49
    조회수
    3295

 

 

 근로자 직무능력향상교육의 제도변경으로 재직자계좌카드와 통합되었습니다. 

현행: 훈련기관 수강신청 후 교육비 선납->훈련과정 수료 후 80%환급됨.

변경: 고용노동부 재직자내일배움카드신청-> 카드발급 후 수강신청->훈련비20%납부 후 훈련수강가능.(2014년 4월 15일시행)

 

 

2014년 4월 15일부터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

 

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여

 

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미발급시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비는 수강료의 20%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
 

기타자세한 사항은 본교(721-6611)나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세요.

 

 

 

 

* 카드발급신청(2가지 방법중 선택하시면 됩니다.)

 

 1. www.hrd.go.kr 회원가입 -> 재직자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

 

 2. 고용노동부방문 신청(신분증 지참)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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